연말정산은 “1월에 무엇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”만 정리해두면 절반은 끝납니다. 아래 내용은 2026년 1월 일정(2025년 귀속) 기준으로, 간소화 서비스와 일괄제공(회사로 자동 제공)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1) 핵심 일정(이 3개만 기억합니다)
- 2026-01-15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.
- 2025-12-01 ~ 2026-01-15: 근로자는 홈택스/손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2026-01-17 또는 2026-01-20: 회사는 선택한 제공일에 맞춰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(회사 일정에 따라 다름).
2) 근로자 10분 처리 순서(초간단)
- 일괄제공을 쓸지 먼저 결정합니다. (회사에서 일괄제공을 활용하면 제출이 더 간편해집니다.)
- 일괄제공을 쓸 경우, 홈택스/손택스에서 제공 범위 확인 후 동의합니다.
- 부양가족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, 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확인합니다.
- 간소화에서 내려받은 자료 외에 추가 증빙(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등)이 있으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합니다.
- 회사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고, 결과(환급/추징)는 급여 반영 시점에 확인합니다.
3) “일괄제공”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
-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방식입니다.
- 다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자료 등은 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공제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- 일괄제공된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, 근로자가 별도 증빙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4) 실무에서 많이 하는 팁(시간 절약)
- 회사가 1/15 개통 직후 빠르게 처리하려면, 회사 안내에 따라 자료 다운로드/제출 시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
- 추가 제출(반영)까지 포함한 자료가 필요하면, 회사가 지정한 “최종 반영 시점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FAQ
Q1. 일괄제공을 쓰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집니까?
A. 기본 자료 제출 부담은 줄어듭니다. 다만 간소화에 없는 증빙이 있으면 근로자가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Q2. 동의는 매년 다시 해야 합니까?
A.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됩니다. 다만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동의 취소가 가능합니다.